[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지급받고 있는 보수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손익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