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며,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고,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6012 판결(공1990,1040), 1990.11.13. 선고 90다28542 판결(공1991,100), 1990.11.13. 선고 90다카11971 판결(공1991,160) / 나.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309 판결(공1992,1160), 1992.3.10. 선고 91다43862 판결(공1992,1294),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원고, 상고인
광주이씨 광천군파 온양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4. 선고 91나30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