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경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덕신정공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나15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2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로 말미암은 임금 및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2에 대한 부분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