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17. 선고 92나109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 1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1.11.28.경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원·피고들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1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