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판결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술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2. 선고 92나19950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