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나. 같은 법 제31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 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673),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 나.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1991. 10. 8. 선고 91도1734 판결(공1991,2754), 1993. 2. 23. 선고 92도3026 판결(동지), 1993. 2. 26. 선고 92도2048 판결(동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원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