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법인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9. 선고 92노3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는 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