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본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공1990,820)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구24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각자를 납세자로 하여 각자에게 발부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1 내지 6)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납부기한과 납기 내 및 납기 후에 각기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로서 과세귀속년도, 총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 가산세액 및 공제세액 등, 국세징수법 제9조가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에는 원고들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원고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함께 원고들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 등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에 당원이 판시한 의견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 의견(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은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