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을 임명한 경우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부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신설 전의 교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없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라. 징계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에 의한 치유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경우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한 채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해임의결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근영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나7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평교사협의회는 위 학교교사 전원을 적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임의단체로서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위 합의에서 징계위원의 구성을 위의 임의단체의 추천이 아닌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3인으로 규정하였다거나 위 합의에 교육감이 집행을 보증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심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 위원의 선임이 1989. 6. 22.부터 이루어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원고들을 징계해임함에 있어 종전의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한 것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이 종전부터 선임되어 있던 대로였다는 뜻이 아니라, 정관에 정하여진 방법인 종전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위 징계위원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10호증의 1, 3, 5), 이사장이 임명한 이상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임 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징계권 남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징계의 정당성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피고 법인이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 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