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하여 준 것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나3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동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