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왕증에 대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애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의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 위 무릎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 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의족의 장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과 함께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심리를 하여, 이에 터잡아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6. 선고 93나19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정도를 확대하거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는지의 여부와 후유장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피해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장애 및 사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망인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오른쪽 무릎절단상을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만연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에 기재된 장애율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노동능력의 40%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의 범위나 가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