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
판시사항
가. 국유행정재산의 현물출자의 효력
나. 국유재산법 제정 전에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이던 국유재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가. 국유의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나64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의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고, 그 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염전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서 염업자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염업자산이면서 동시에 이와 다른 용도의 철도부지로서 여전히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어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