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대통령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위반을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부
나.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이 입당원서를 받아 오는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관광시킨 행위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나’항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라. 법정형이 중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이 가벼운 구법을 적용한 위법을 피고인측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의 내용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내용은 동일하나 종전에 이를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64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기소하였던 것을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적법하다.
나. 일정 수 이상의 입당원서를 받아 온 당원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금품을 제공한 행위나 비록 당원들만으로 구성된 등산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회원들에게 등산용 재킷을 제공한 행위 및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당원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입당원서를 쓰면 무료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입당원서작성을 권유하여 입당원서를 받고 당원증을 교부한 후 이들을 관광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각 행위는 모두 정당의 통상적 활동이라 볼 수 없고 같은 법 소정의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나’항의 각 행위는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으로서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통상적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제공된 금품의 액수, 그 범행의 시기, 금품을 수령한 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관계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라.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이 법률개정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는데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이 가벼운 구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측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4. 선고 93노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그런데,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개정된 신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는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위 소위에 대하여 형이 가벼운 구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이는 피고인측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6.5.27. 선고 86도530 판결 참조),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