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 보유에 따라 실제 비용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0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3719 판결, 1995.3.28. 선고 94다37639 판결
피고, 상고인
영화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국 평균임금의 산정을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