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을로서는 병을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7. 5. 선고 96나13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 1이나 삼척시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