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6나198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라 할 것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약서에서 말하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언은 원고들이 향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퇴직 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제소특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이러한 특약을 하게 된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