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공1996하, 337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67 판결(공1996하, 3644)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7. 선고 98노24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