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56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 18. 사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2년이 되는 1998. 1.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