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AI 판결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0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