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0호를 삭제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