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은행ㆍ보험
  • 15. 타인의 생명보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타인의 생명보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본인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자 기준에서 피보험자가 자기가 아니고 타인이 된다. 이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매우 높은 보험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2. 상법의 취급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가.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동의

(1) 동의의 요건 및 방식

우리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정하고 있다(상법 제731조). 여기의 ‘사망보험’에는 생사혼합보험도 포함되고,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나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한다.[1]

 

(2) 동의의 효력

또한 이때 동의는 절대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지 않고, 이에 위반한 경우 대상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같은 맥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더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3) 동의의 철회

한편,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4) 보험모집인에 의한 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나.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역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각주:

1. 한기정, 보험법(2024), 764면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