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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존재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 넓게 해석한다.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이 곧 막연한 추측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는 피고(상간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할 입증 책임을 진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할 경우, 이를 탄핵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실무상 유효한 증거로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영상,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내역, 구체적 경위가 포함된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이때 단편적인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가 결합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리킬 때 증명력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식사 영수증보다는 해당 시간대의 동선과 대화 내용이 결합되어야 부정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다.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불법 해킹, 도청 등 위법한 수단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여 금융 거래 정보나 통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다576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