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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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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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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된다.

침해 경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의 유사성과 선사용권 존재 여부를 입증하여 권리 범위를 다루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


1.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법적 성질

상표권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표법상 보호되는 독점적 배타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된다. 즉, 침해 여부는 단순한 등록 여부를 넘어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혼동 가능성

상표권 침해 성립의 핵심 요건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는 해당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히 물리적 형상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인정된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표지와의 유사성을 통해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된다.

3. 침해 주장 대응 및 입증 전략

상표권 침해 소송이나 경고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은 즉시 자신의 상표 사용이 권리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권리 남용을 주장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상표 및 상품의 비유사성을 주장하여 혼동 가능성을 배척한다. 둘째, 자신의 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되어 왔음을 증명하여 '선사용권'을 확보한다. 셋째,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들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침해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한다. 이를 위해 시장 내 인지도, 광고 내역, 출시 시점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ㆍ수입 또는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13.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전문가 칼럼] 상표권 침해 경고장, 회사의 존폐를 가르는 골든타임 대응법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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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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