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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의 성립 요건과 모방 제품(Dead Copy)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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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의 성립 요건과 모방 제품(Dead Copy) 대응

핵심 요약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전 거래처가 제품의 외관과 규격을 그대로 모방한 '데드 카피(Dead Copy)'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설령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해 기업은 제품의 시장 정착을 위해 투입한 자본과 노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임승차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함을 주장하여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성과도용행위의 법적 의미와 쟁점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노력과 투자가 집약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지식재산권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과거 거래 관계에 있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제품의 형태나 규격 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른바 '데드 카피(Dead Copy)'를 생산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한 자유 경쟁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위법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갖는 인지도, 신용, 고객흡인력 등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2. 성과도용행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기업이 장기간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구축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영업망, 고객 데이터, 시장 내 신용 및 명성 등 무형의 자산도 포함된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 과정 없이 타인의 성과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한다.
  •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 모방 행위로 인해 원권리자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성과'의 개념은 제품의 외형적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 환경에 맞게 개량되고 표준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고객흡인력의 결합체'로 확장 해석된다.

3. 거래처 모방(Dead Copy) 사건에서의 입증 및 대응 전략

전 거래처나 협력사가 제품을 모방했을 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성과의 구체화이다.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넘어, 해당 제품을 시장의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구체적인 자본 내역, 마케팅 활동, 기술 지원 이력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보호가치 있는 이익임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의 부각이다. 피고가 일반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과거 계약 관계를 통해 원고의 내부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배신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셋째, 공익적 측면의 항변 차단이다. 상대방이 '공공영역(Public Domain)' 또는 '자유 경쟁'을 주장할 경우, 안전성이 중요한 기기 등의 특성을 들어 검증되지 않은 모방 제품의 유통이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방어 논리를 무력화한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18413 판결

[판결요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란 그 결과물이 갖는 명성이나 고객흡인력, 그 결과물을 둘러싼 소비자의 신뢰, 그 결과물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결과물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 결과물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 경쟁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 모방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믿었던 거래처의 배신, '데드 카피(Dead Copy)' 제품에 특허 없이 대응하는 법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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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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