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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표권 침해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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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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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위법 행위이다.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실정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경고장을 수령한 기업은 상표의 무효 사유를 분석하거나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상표권 침해 (Trademark Infringement)

1.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법적 성질

상표권 침해란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출처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 제3자의 상표적 사용, 그리고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상표 및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 판단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을 기초로 한 '혼동 가능성'의 유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즉, 두 상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단순히 상표 자체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래 사회 통념상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침해나 희석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3.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및 입증 전략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침해자는 침해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권리 남용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상표가 등록상표와 비유사함을 입증하여 혼동 가능성을 탄핵한다. 둘째,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선사용권'을 주장하거나,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한 관용표장임을 입증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항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출시 내역, 광고 및 마케팅 자료, 시장 내 인지도 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의 사용 실태와 수요자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은 제외한다)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법 제226조(침해의 금지 등 청구권)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25959 판결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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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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