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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표법]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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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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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 소송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 법적 분쟁이다.

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며, 미등록 주지 상표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피소 시에는 선사용 입증, 상표무효심판 청구, 권리남용 항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신속한 합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1.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법적 쟁점 개요

상표권 분쟁의 핵심은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그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다. 상표법상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성립한다. 만약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단순한 표장의 일치 여부를 넘어 법적 보호 범위와 권리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상표 유사성 판단 및 권리 남용의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출원 전에 선사용자가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상표법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3. 침해 소송에서의 입증 전략 및 대응 방안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 중인 표장의 브랜드 사용 기록, 광고 자료, 시장 내 인지도 등을 확보하여 선사용 권리나 비침해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대방 상표의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권리 범위를 다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방어한다.

반면, 침해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해 사용 중단 및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특히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혼재된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침해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과실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한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 침해로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666 판결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7289 판결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출원 전에 선사용자가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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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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