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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상대방의 이와 같은 신뢰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 행위의 효력]

 민법상법
원칙대리인만 책임본인만 책임
예외

상대방이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만 책임

상대방이 대리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본인과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책임

(3) 어음․수표행위에의 적용 여부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민법 제115조 단서와 상법 제48조는 어음․수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고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만이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어음․수표의 문면에 나타나지 않은 본인은 설사 어음․수표 소지인이 대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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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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