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15. [상표법]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방어 법리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상표법]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방어 법리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 여부는 등록 상표와 실사용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의 유사성과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한다.

분쟁 발생 시 스타트업 등 기업은 즉시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침해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표 무효 심판 청구 등 적극적 항변이나 합의를 통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상표법 적용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존속의 핵심이다.


1. 상표권 침해의 법적 성질과 핵심 쟁점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상표 간의 '유사성' 인정 여부와 그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발생 여부이다. 또한, 상표법상의 보호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침해 판단 시에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상표 유사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법리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대비되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수행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다르더라도 다른 요소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로 본다. 판단의 주체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이 되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요부(주요 부분)만을 분리하여 대비하는 분리관찰의 법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침해 경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입증 전략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피청구인은 우선 침해의 성립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원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두 상표의 비유사성을 구체적 증거(시장조사 결과, 포장 디자인의 차이 등)를 통해 입증하거나, 상대방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들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적극적 항변 전략을 취한다. 반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속한 사용 중단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때 브랜드 사용 기록(광고, 매출 자료)은 선사용권 입증이나 고의성 부인을 위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후2241 판결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변호사 칼럼]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