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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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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변호사31
기여자
  • 네플라 변호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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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대한 합법적 근거(15조1항)

목적제한성

(18조1항)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근거(18조2항)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함)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있음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좌동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0. 좌동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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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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