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이용에 대한 합법적 근거(15조1항) | 목적제한성 (18조1항) |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근거(18조2항)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함)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있음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 | |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좌동 | |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10. 좌동 | |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 ||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 ||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 ||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