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1. 행사 기획·공지 단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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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행사 기획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기획 • 행사 공지 : 경품행사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기획
① 행사 운영 계정을 사칭하여 당첨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 참여자의 ID 등이 일반에 공개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 행사를 운영하는 SNS 계정 팔로우, 퀴즈 정답·응원 문구 등을 댓글로 작성, 참여자의 SNS에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운영자가 제시한 해시태그 추가 등
준수사항 비밀댓글 기능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ID 공개를 차단하되,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가 주의하여
야 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개별 메시지 등을 받으셨다면 정식 계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사례 사칭계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주의 안내

좋은 사례 비밀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 ID 공개 차단

②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성명·연락처 등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 개별 메시지(Direct Message)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참여 인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준수사항 제출 양식에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제외
-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집을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됨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여야 함
잘못된 사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③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당첨자가 식별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사례
- 당첨자 전체 명단을 발표하는 경품행사 시 발생 가능
※ 실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SNS의 경우 당첨자의 실명이 발표될 수 있음
준수사항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되,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당첨자 추첨·발표 부분 참조
좋은사례 개별 메시지를 통한 당첨자 발표

| [참고]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보호법 제26조) |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② 위탁내용·수탁자 등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단순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당첨자의 동의 불필요 * (안내 예시) 경품 발송을 000업체에 위탁하며,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 예시① 경품행사 공지(참여 여부가 공개되는 유형) |
| ◈ 참여 방법 : 팔로우, 댓글 작성, 해시태그 추가 등 ◈ 참여 기간 : 0월 00일 ~ 0월 00일 ◈ 경 품 : 모바일 쿠폰 00명 / 실물 00명 ◈ 당첨자 발표 : - 일 시 : 0월 00일 - 방 법 : 개별메시지 전송 또는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 * 사칭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련 개별 메시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정식 계 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계정은 행사 운영을 위해 카드 등록 및 결제 관련 정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
| 예시② 경품행사 공지(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 유형) |
| ◈ 참여 방법 : 인증자료 등을 개별 메시지 또는 별도 양식으로 제출 ◈ 참여 기간 : 0월 00일 ~ 0월 00일 ◈ 경 품 : 모바일 쿠폰 00명 / 실물 00명 ◈ 당첨자 발표 : - 일시 : 0월 00일 - 방법 : 개별메시지 전송 또는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 * 참여자 식별을 위한 SNS ID 외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
2.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당첨자 추첨 : 취급자 최소화, 미당첨자의 개인정보 지체 없이 파기 • 당첨자 발표 : 개별 안내 원칙, 전체 명단 발표 시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처리 |
| [처분사례] 개인정보위 의결(제2022-016-133호) |
| 경품행사 당첨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당첨자(102명)가 아닌 전체 참여자(2,326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별다른 처리 없이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300만원) 부과 |
좋은 사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후 당첨자 발표

잘못된 사례 별다른 처리 없이 당첨자 발표

3. 경품 발송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당첨자에 한하여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이용(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잘못된 사례 행사 기획·공지 시부터 미리 수집한 연락처로 경품 발송

잘못된 사례 5만원 이하 경품임에도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000 경품행사 당첨을 축하합니다! ■ (모바일 쿠폰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실물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이용되며,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경품행사 운영자 - |
4. 행사 종료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 발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파기 여부도 확인 |
사 종료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보호법 제21조)
좋은 사례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사실 공지

주요 QnA
Q1. 경품행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복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행사 공지 시 참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수집해도 되나요?
→ 온라인 경품행사 시 ID로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름이나 연락처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2. 행사를 진행하는 SNS에 비밀댓글 기능이 없거나, 하루에 개별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등 개별 메시지를 통해 당첨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체 명단을 발표해도 되나요?
→ 가급적 개별메시지를 통한 발표가 바람직하나, 당첨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3.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더라도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여 발표 시 사용해도 되나요?(예: 홍*동, 1**4)
→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명단 발표와 함께 비밀댓글 또는 개별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하여 당첨 여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Q4. 경품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첨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개인정보 수집 시, ‘네/아니오’ 형식으로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 당첨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당첨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항목, 보유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의 내용을 당첨자에게 안내 후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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