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74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오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1구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