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 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보상선례나 평가만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선례나 평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 나.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공1988,1341),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공1989,1490),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 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공1990,669),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공1990,1269) / 가.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공1990,473),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공1990,1271)
원고, 피상고인
양방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1. 선고 88구8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