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당사자에 의한 신뢰이익 원용의 가부(소극)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의 재량권 남용 여부(소극)
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주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이에 맞는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사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나. 원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 당시 원고가 피고 시의 고시로 정해진 신청인의 자격을 외관상 갖추었으나 사실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면서 허가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또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그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실제사업자이고 주민의 동의서를 모두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음이 사후에 발각되었다면, 그 처분의 하자가 원고의 사실은폐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사업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서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미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구6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의대여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주민동의서 미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1990.3.8.부터 같은 해 3.20.까지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때까지 22명에 대한 동의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을 그 이유의 하나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완지시를 하였다 한들 보완될 성질이 아니므로 보완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