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동능력상실로 의한 재산상 손해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선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피고, 상고인
효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