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인감명의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인감명의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공1976,8947) / 나.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977,81다카500 판결(공680,431),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쥬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9. 선고 89나4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 상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인감증명서의 성질 내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1984.12.25.(원심이 12.11.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약속어음을 배서해 준 일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3의 인감증명서 부정발급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허경순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므로써 비로소 피고소속 공무원인 우영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 역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