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면서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의 적부(적극)
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인지 여부(소극)
라.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의 소급입법 여부(소극)
마. 양도의 원인이 교환인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고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1975.1.1. 현재 위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법률에 규정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19) /나.다.라. 대법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91,2269) /가.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3386 판결(공1990,2198) /나.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5955 판결(공1991,125),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공1991,1531) /나.라.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8077 판결(공1991,1544)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8145 판결(공1991,2066)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7159 판결(공1991,894) /다.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20) /라.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구13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같은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한 국세청장의 고시에 그 근거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라고만 표시하고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의 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 만으로 위 고시가 형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법령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