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의 해석
나.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다. 호의동승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
라. 제3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그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사용기간이 1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제3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그 차량에 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나.다.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나36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1, 원고 소송대리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1987.5.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차량임대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서 그 명의만을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차량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위 소외 1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확인서)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이 위 을 제1호증의 1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언을 한 바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전부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의 위배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