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사전협의’의 취지 및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노동조합 임원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인사원칙의 하나로서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체협약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단체협약 규정에서 말하는 ‘사전협의’는 회사의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경우와는 달라, 노동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등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 임원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한국동경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1. 선고 91나41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의 인사는 징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일반 인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옳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