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소급입법이거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