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나.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답 443평[이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대지인 (주소 생략) 대 247평으로 남아있다] 중 특정된 352평을 매수한 후 편의상 전체의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그 공유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하여 소외인을 거쳐 같은 피고명의의 위 352/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1은 위 답이 판시와 같이 분할된 후 다시 피고 2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중 36/443지분을 전전 양수하여 위 대 247평에 관하여 36/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분할 후의 이 사건 대지 247평 중 피고 2는 판시 (가)부분을, 피고 1은 판시 (나)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2는 위 (가)부분중 316/443지분을, 피고 1은 위 (나)부분중 36/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11.22. 각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2.2.2. 및 2.3.로부터 각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에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