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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 교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아래와 같이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일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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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를 정하더라도 정가를 일정한 요건 하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가라 부른다. 즉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지를 하고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 이 경우 정가표시는 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목적은 출판물의 가격이 불공정하게 변동하거나, 대형 서점이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출판사는 소비자 가격을 해당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그“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출판사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의미하는데(제2조 제2호), 출판사가 제작한 간행물이나 전자출판물은 서점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출판사“
PoD(Publish on Demand) 방식의 출판이란, 구매자의 주문이 있을 때만 책을 제작하는 맞춤형 소량 출판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출판이 선출간 후판매 방식이었다면, PoD 방식은 선주문 후출간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체로 인쇄 가능한 전자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동시에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 부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외국대학의 학위를 국내 대학원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개별 대학원이 결정한다.고등교육법 제33조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면서도, 각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2024. 8.현재 재외한국학교는 동경, 금강, 교토, 건국, 북경, 연변, 상해, 홍콩, 천진, 옌타이, 대련, 청운, 선양, 무석, 소주, 광저우, 웨이하이, 모스크바 등에 설치된 34개교인바, 이러한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현행 법률은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허용된다.다만 교수가 자기 자녀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교수인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대입 응시생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복수 대학원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복수 등록의 금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법률에서는 대학원 복수 등록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원이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틀어 법에서는 원격교습 또는 원격교육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 제3호는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