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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① 소송참가란 타인간의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이를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준용하고 있다(제38조, 제44조 제1항, 제46조).③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 승계행정청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예컨대, 甲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있은 뒤, 乙 세무서가 신설되어 과거 甲 세무서 관할구역 중 일부가 乙 세무서의 관할로 된 경우, 종전 甲 세무서장이 행한 乙 세무서 관할구역 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분“
㉠ 공무원등에 대한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판례: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판례: 징계처분으로서 감봉“
판례: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판례: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건설공사완료 후 건물준공처분의 취소, 건물철거 뒤 철거명령취소). 그러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이다.판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 원칙(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판례: 피고인 과세관청이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
판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324 판결).판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판례: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원고(제약회사)는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ⅰ) 의의 : 인인소송(隣人訴訟)이란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ⅱ) 원고적격 인정 여부 : 판례에 의하면 당해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 원고적격 인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ⅰ) 의의 :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예: 동일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ⅱ)“
ⅰ) 의의 : 경업자소송이란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ⅱ)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의 취소청구 :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ⅰ)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문제되지 않는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인 경우는 그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거부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다고 하여도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률’의 범위에 관해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학설 : 통설은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의 규정과 취지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의 규정과 취지에의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헌법상의 환경권·소비자보호권 등 기본권이나 비례의 원칙 내지는“
ⓐ 문제의 소재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그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권리구제설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법률상 보호이익설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
① 병렬관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보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렬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등에 불복하는 자는 소송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주관적·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기판력“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단순위법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단순위법의 처분이라면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