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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현행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270265호 2025.03.21. 일부개정] 제 2조의 2 공과금판결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외부링크https://naver.com“
그것은검이라기엔너무나도컸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463법제처 회신일자 2008-05-09 1. 질의요지「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8-0211법제처 회신일자 2008-08-22 1. 질의요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을 통지받은 다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일부개정]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76호, 2024. 7. 30., 일부개정][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419 법제처 회신일자 2008-01-25 1. 질의요지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148법제처 회신일자 2007-06-15 1. 질의요지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2. 회답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 2. 6.]“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352 법제처 회신일자 2006-12-29 1. 질의요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305 법제처 회신일자 2006-12-15 1. 질의요지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203법제처 회신일자 2007-08-03 1. 질의요지「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시 사무위임조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3. 23., 2015. 1. 6., 2016. 12. 27.“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461법제처 회신일자 2008-02-28 1. 질의요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249 법제처 회신일자 2009-09-04 1. 질의요지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2. 회답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
자동차관리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066호, 2008. 3. 28.>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
1. 개념 정의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련된 특정한 채권이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특권은 선박, 그 속구(선박에 부속된 모든 물품 및 장비), 해당 항해의 운임, 그리고 이들에 부수한 채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선박의 매각대금, 보험금, 구조료 등 다양한 재“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감항성은 선박의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되는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7호). 즉 만재흘수선(Load Line)은 선박이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흘수)를 나타내는 선이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