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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여행은 즐거웠는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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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 미국의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2023. 1. 1. 시행)- 맞춤형 광고 규제를 위한 입법- 크로스 컨텍스트 행동 광고(cross-context behavioral advertising) :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갖춘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48세 여성 사만사는 페이스북이 여성과 노인에게 보험광고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즉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이 편향적이고 주장을 하였다. 페이스북의 도구가 표면적으로 중립적이며 페이스북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면책된다고 하면서 사만사의 소송을 기각한 원심과 달리, 2023. 9. 26.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대법원은 2023. 10. 12. 선고한 2022두68923 판결에서, 위메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 당시 직원의 실수로 캐시 정책이 잘못 설정되어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고려 요소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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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동의 등 합법적 처리근거를 획득해야 함이 원칙이나, 다만 대법원은 로앤비 판결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받을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로앤비 판결을 위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사실관계] 근로자를 비추는 사내 CCTV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6호)를 주장하였던 사안이다. [판시사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이 목적 범위 내인지, 목적 범위 외인지는 정보주체의 의사, 정보주체의 당연한 예상 가능성, 정보주체의 불측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아래 대법원의 부활충전 판례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자기결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사실관계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
이용에 대한 합법적 근거(15조1항)목적제한성(18조1항)목적 외 이용ㆍ제공 근거(18조2항)(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함)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있음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최근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안에 관한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고소인 입장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은 고소인 A가 조합 퇴사 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