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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자원재활용법 제10조 1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사업자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참조). 구체적인 폐기물 유형은 폐기물관“
폐기물은 버려지는 물질로 처리나 폐기가 필요한 것들이고, 폐자원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말한다.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하여 엄연히 인간에게 중요한 ‘폐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는 폐기물에 관해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
바이오가스는 유기물(예: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농업 폐기물 등)이 미생물에 의해 무산소(혐기성) 상태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바이오가스는 주로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50%에서 70% 정도를 차지한다. 메탄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바이오가스는 다양한“
수소산업의 범위는 '수소법'에 정해져 있는데, 수소산업의 범위는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2)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제2호 2호). 공학적으로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올, 고체산화물, 용융탄산염 등 다양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지만, 수소법에 따른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분산에너지란 전력 생산이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분산된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는 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에 관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제2호), 신전기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제12의2호). 이중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신전기사업의 범위이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자원재활용법 제2호 15호),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동법 시행령 [별표1]).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2. 1회용 나무젓가락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4. 1회용 수저ㆍ포크“
배출권 상쇄(Carbon Offsetting)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의 승인을“
배출권 차입(Borrowing of Emission Allowances)은 기업이나 기관이 현재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미래에 할당될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
배출권 이월(Emission Allowance Carryover)은 한 해 동안 할당된 배출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이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는 아래의 자신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Emission Allowances)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규제된 배출량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배출권거래법 제27조). 제출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
1) 배출권의 할당이란, 할당계획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배출권거래법 제12조). 배출권 할당을 통해서,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만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구매하거나 또는 배출권이 남은 경우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배출권“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서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CORSIA의 목표는 2021년부터 국제 항공 부문에서 탄소 중립 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숲이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바, 그래서 '탄소 저장고'라고도 부른다. 토양 역시 식물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탄소를 저장하며, 특히 습지의 경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양이나 해조류, 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남은 게 있거나 부족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온실가스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으면 판매를 하고,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으면 구“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의미한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5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란, 1)2)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 또는 관리업체, 그리고 3) 자발적참여업체를 의미한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1항). 1)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재활용(recycling)의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는 아래와 같이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는바, 재활용이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화 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자원재활용법도 폐기물관리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에너지효율등급이란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값으로서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우수하다(녹색건축법 제17조 제1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