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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서아몬드가될래요엄마저는커“
[사실관계]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중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백숙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고, 공용공간인 계곡을 점유하고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것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서 신고 사항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전화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전화 진료행위가 직접 진찰을 규정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1]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발뒷꿈치 등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종전 판단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종전 판단기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은 아래와 같다.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폐기)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종래 의료인이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가 생겨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23. 5. 의료법 개정으로 2023. 11. 20.부터는는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도 일반 형사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의료법 제8조, 제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