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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이다.법원은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하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도청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따라서“
> **핵심 요약** >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법원은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따“
> **핵심 요약**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증이 아닌 부정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숙박업소 출입 내역,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
(1) 배상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5조). 따라서 사무귀속주체로서 국가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2)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가) 의의영조물의 설치·관리를“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①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하여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② 한편, 2000년까지의 구 국가배상법은 필요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대법원은 필요적 결정전치주의에 대해 합헌이라고 보았다. 위헌결정“
(가)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설치의 하자는 설계의 불비, 불량재료의 사용 등 설계·건조상에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말하고,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수선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나) 하자의 의미① 학설㉠ 객관설(통설) : 이 견해는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조“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피해자가 지고, 불가항력 등의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판례: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인공공물은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공적목적에 제공되므로 자연공물에 비해 영조물의 하자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② 자연현상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그 손해의 원인으로서 가세한 경우에도 그 하자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인정된다.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
(가) 불가항력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를 말하며 면책사유가 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이 있어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객관적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면, 그 결여로 인해 피해가 악화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는 원고, A와 조합을 구성하여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지구단위계획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조합원 개인 또는 가족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A가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조합의“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
헌법 제29조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①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가) 문제의 소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군인 등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반국민이 그 군인 등이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난 뒤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① 의의㉠ 개념 :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란 사인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뜻하며, 사회일반의 공익만을 위한 직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공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규정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은 그 지도원리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