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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게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조달사업법 제26조). 이를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라 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조달사업법 제26조 및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신청인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확정통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4조 제2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재처분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처분,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가 존재한다(법 제3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
1) 연구개발기관 장의 조사 및 검증, 보고a)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재처분 사유는 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6가지 사유가 있다. 그리고 제3호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세분화된 사유가 있다.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2)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3) 연구부정행위 a)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b)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c“
1) 제재처분의 대상자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다(법 제32조 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정의는 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
재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법 제32조 제1항). 제재처분은 공권적 작용이므로 이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무보조적인 일부 업무(예컨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독촉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정부 부처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서 연구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정부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2021. 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처간 제재 처분의 편차를 줄이면서 통일된 기준의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제재처분의“
조달청장이 중앙조달 방식에 따라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총액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 계약, 비축물자 계약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총액계약(조달사업법 제11조)조달청정이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식으로서,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가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되는 물자의 경우에 적“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자체조달의 경우, 물자에 대한 구매공고를 수요기관이 직접 올리고, 계약도 수요기관이 체결하며, 대금의 지급도 수요기관이 한다.“
1) 조달청구매의 경우, 수요기관이 조달청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물자 구매는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식과 국가기관 등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를 조달청 구매라 부르고 후자를 수요기관 구매라 부른다. 전자를 중앙조달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체조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조달청 구매란 조달청이 구매공고를 해서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조달청 구매 방식을 말하고, 수요기관 구매란 수요기관이 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3-0365법제처 회신일자 2013-09-06 1. 질의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