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타인의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본인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자 기준에서 피보험자가 자기가 아니고 타인이 된다. 이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1. 개념과 정의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우리 상법 보험편 규정이나 보험업법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유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고,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 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발생하“
1. 의의법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중복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기준에서 총 보험금액이 총 보험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중복’과 ‘초과’의 양 요소가 포함된 경우로서 중복만 존재하는 광의의 중복보험과 구별하여 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 2. 상법상 중복보험에 대한 취급상법은 중복보험에 대하여 사기의 중복보험의 경우와“
1. 의의우리 상법상 보험 편 규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다른 편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편제의 적용방식은 일의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닌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지급 방식에 따른 편제에서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결정되는 정액보험과 손해의 크기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부정액보험 중 후자를 따른 것인 반면, 인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의
“
1. 문제의 소지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신체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가입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인보험으로 볼 것인지, 손해보험으로 볼“
1. 가상자산의 착오송금의 문제가상자산 착오송금은 사용자가 잘못된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주문 입력 실수, 네트워크 선택 오류, 거래소 오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듯 가상자산의 착오송금 문“
1. NFT의 의미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Fungible’은 상품이나 자산이 동일한 단위의 교환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Non-Fungible은 이렇듯 상품이나 자산이 동일한 단위의 교환가능성을 가지지 않고, 특정한 자산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는“
1. 유래 – 비트코인과 백서디지털 코인의 백서(white paper)는 주로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최초의 암호화폐에서 기원한다. 2008년 비트코인의 창설자라고 알려졌지만, 신상에 대해 밝혀진 바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비트코인의 백를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다. 이“
1. 서론의무공개매수제도란 지배주주로부터 지배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에 의하여 보유지분을, 해당 지배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여 인수인이 이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1]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히 대상회사의 지배권 획득을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에서“
1. 관련 법규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이다. 2. 적용대상(제2조)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특성상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가 매우 광범하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제2조 제1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외국에서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2조“
1. 분쟁조정대부업법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대부업법 제18조 제1항). 이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대부업법 제1“
1. 적용범위등록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8조가 정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이자율 제한에 관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준용된다(대부업법 제11조).대부업법“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하여 적용된다. 1. 대부업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직접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업무(“대부채권매입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이때 금전의 대부는그 개념요소로서“
법조문내용벌칙§58①§46여신전문금융회사3억원 이하 과징금§58②§57① 신용카드업자업무정지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58③i§37시설대여업자가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한 경우2억원 이하 과징금§58③ii§39, §40할부금융업자§58③iii§45신기술사업금융업자§58③iv§16의3§27의4§54의4§54의5신용카드업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58“
법조문내용벌칙§57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57①i§13①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기준 위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57①ii§14§14의2§16§17§18§21§23①§24의2§25④§46§54의4§54의5카드 발급, 모집, 도난 분실 책임, 가맹점에 대한 책임, 거래조건 주의의무,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공“
1. 의의 및 적용범위“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41조 제1항). 이때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
1. 신용카드회원 등의 통지와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통지가 있기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60일 전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6“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은행 사이 사후적 보고만으로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보호에“
1. 은행업무와 부수업무은행은 은행법과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업무를 운영할 수 있고, 은행법상 은행업무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1호),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호), 내국환ㆍ외국환(3호)로 정하고 있다(은행법 제27조). 또한 은행은 이러한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 신고를 거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