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타다 사건)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아예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한 가지 고정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약정이 체결되게 된다.그런데 판례는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형별로 그 효력의 인정 여부와 만일 효력이 인“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1. “국가기술“
자격기본법은 자격의 종류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누고, 민간자격을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4. “국가자격“
종래 '가사사용인'은 가구내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가사사용인의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일시적으로 행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성의 원칙)이다.즉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하위의 법원의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한 판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대재해는 근로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인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1호).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제4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그 수는 각각 3명 이상“
사업자가 사용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취업규칙은 허용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간부사원에
“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
